▲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퇴청하고 있다.
김성욱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12일 법정에서 "이 문제(핼러윈 인파 대비)를 유일하게 챙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광호"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본인은 참사 전 두 차례에 걸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서울청 부하들과 용산경찰서 등 일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공판에서 "(핼러윈 대비 관련 사전에)경비과에서 보고가 없었다면 경찰청장이 별도의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발언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해 막연한 지시만 했을 뿐, 경비기동대(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는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10월 14일 (핼러윈 대비 관련)보고를 받고 10월 17일에 (핼러윈 대비 지시)언급을 했는데, 각 기능들이 사실상 대답도 안 하고 유일하게 관광경찰만 대답을 해서, 10월 24일에 다시 두 번째 (핼러윈 대비)지시를 하니까 각 기능들이 응답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챙기지도 않고 있었고 (김 전 청장이)두 번 챙기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해당 사항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부도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김 전 청장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하급 기관인 용산경찰서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기동대 배치 없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진술을 보면, '2022년 10월 29일 21시 51분 108라운지 신고 때 네 명 정도만 같이 갔어도 어느 정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파 관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만 물꼬를 터주면 정리가 되는데'라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실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소수의 경찰관만 데리고 30분 만에 인파를 정리한 사례가 있다. 기동대가 없어서 인파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다. 실제 당시 용산 이태원 파출소 안에는 16~1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했다.
실무 경찰들의 진술 "기동대 요청 있었다면 30분 안에 이태원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