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8월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분석 및 정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했을 뿐 장애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아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 '통계산출 불가'→'자료수집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서는 장애 유형 15가지(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뇌전증)가 열거돼 있다. 장애인을 1~6급으로 판정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는 현재 중증(과거 1~3급)과 경증(과거 4~6급)으로 구분돼 있다.
앞선 기간 장애 유무와 장애 유형·정도별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질병관리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초역학조사서에 장애인 관련 항목이 반영된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와 그 중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감염률·치명률·사망률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오마이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질병관리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수집했다"라며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기존 답변을 수정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국내 장애인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역학적·임상적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수정된 답변과 함께 의원실에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5687명의 일반적·역학적·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다. 질병관리청 조사관이 작성해 자체 저널(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