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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 특성' 수집하고도 통계 산출 안 한 질병청

서미화 "국민 볼 수 있는 분리 통계 반영해야"... 질병청 "인력 한계, 연구보고서는 출간"

등록 2024.10.15 09:58수정 2024.10.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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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8월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분석 및 정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8월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분석 및 정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했을 뿐 장애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아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 '통계산출 불가'→'자료수집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서는 장애 유형 15가지(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뇌전증)가 열거돼 있다. 장애인을 1~6급으로 판정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는 현재 중증(과거 1~3급)과 경증(과거 4~6급)으로 구분돼 있다.

앞선 기간 장애 유무와 장애 유형·정도별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질병관리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초역학조사서에 장애인 관련 항목이 반영된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와 그 중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감염률·치명률·사망률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오마이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질병관리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수집했다"라며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기존 답변을 수정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국내 장애인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역학적·임상적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수정된 답변과 함께 의원실에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5687명의 일반적·역학적·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다. 질병관리청 조사관이 작성해 자체 저널(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월 16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입구에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원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월 16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입구에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원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장애 유형·정도별 코로나19) 통계를 저희도 준비하긴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인력이 제한돼 있고 통계에 대한 해법도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시설이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당시 수집한 자료들을 내부적으로 분석해서였다"라면서도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당시 분석한 보고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외부로 공표되진 않았다. 또 그때 통계들은 다 정리해 버려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장애 유형·정도를 수집하고도 분리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집한 역학조사 자료만으로 (코로나19 위험도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통계 산출이 아닌) 연구로 퍼블리시(출간)하고 있다"라며 "자료를 해석하거나 들여다보는 게 질병관리청의 좁은 인력 안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 뒤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곳)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이 기관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장애 유무와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선 "표본감시를 실시한 이후 개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환자의 장애 여부 구분 및 통계산출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코로나 재유행 오나... 서미화 "장애 통계 별도 취합"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대남병원 입구.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대남병원 입구.조정훈

코로나19가 '평등하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감염병 위험에 취약한 장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숨진 사례들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20년 넘게 입원했던 정신장애인이었다. 또 앞서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의 경우 등록장애인은 0.43%로, 감염병포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치명률(0.10%)의 4배 수준이었다.

장애인은 2021년 6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됐고, 장애인 생활시설은 요양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등과 함께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에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국립재활원에는 장애인 감염병 환자 전담 음압치료병상을 28병상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2025년 준공 예정).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함해 구체적인 장애 분리 통계를 내지 않는 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책 분석이 여전히 부재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언제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이 장애 인구 통계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 건 장애 인구를 팬데믹의 위험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 분리 통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코호트 격리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장애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애인 #질병관리청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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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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