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자 방심위 설명자료의 일부. 전문편성채널(63건)과 상품판매방송(9건)까지 과징금 통계 대상에 포함했다.
방심위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은 지상파방송 6건, 종편(보도)채널 3건, 전문편성채널 63건, 상품판매방송 9건이 있었다. 전문편성채널은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최근 MBC 등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과징금 처분이 이례적인 징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가장 많았던 전문편성채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상품광고나 욕설, 성범죄 연상 등이어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
대상을 지상파와 종편으로만 좁히면, 지상파 6건, 종편·보도채널 3건으로 대부분 징계가 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출범 이래 류희림 취임 전인 2023년 9월 이전까지 방심위가 지상파 및 종편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019년 7월 KNN(부산경남방송, 지상파 민영방송) 보도 2건(각각 1500만원)에 불과하다. KNN의 경우, 취재기자가 인터뷰를 조작해 보도한 사안으로 처분에 대한 논란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류희림 체제 들어서는 과징금 처분 건수(7건)도 많았고 내용 또한 '정권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 3건(MBC '뉴스데스크', MBC 'PD수첩', KBS '뉴스9')을 의결한 것을 필두로 같은 내용을 보도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11월 3건의 과징금(JTBC '뉴스룸' 2건,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처분을 결정했다. 4월 15일에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강행했다.
"과징금 처분 80%가 류희림 체제서 단행"
박순표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공공성수호특별위원장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과징금 처분의 80%가 류희림 체제에 이뤄진 것이고, 제재를 받은 방송 내용도 정치적인 내용"이라면서 "이 수치야말로 방심위가 정치 심의를 하는 방증이다, 여기에 대해 방심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 선거 이후에 집권 여당이 대패한 원인 중에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방심위 체제에 대한 심판도 자리잡고 있다"면서 "전문편성채널 등은 보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도 심의 대상도 아니다. 선거 이후에도 검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타기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역대 과징금 부과가 81건이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4
공유하기
MBC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때린 날, '물타기' 설명자료 낸 방심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