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강력 반발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등록 2001.06.15 21:15수정 2001.06.16 10:18
0
원고료로 응원
19살 미만의 매매춘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지검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서울YMCA,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여성·청소년 단체는 지난 6월 8일 '성매매 청소년대상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서울지검의 이번 안은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청소년의 성매매 현상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며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 매수자의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단체인 전교조도 15일 '서울지검 소년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청소년들의 윤락행위에 대한 교육적 대책이나 교화 대책은 외면한채 오히려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3. 3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4. 4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5. 5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