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대 교수의 지적불성실을 개탄함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배종대 교수의 사법시험 칼럼에 대한 반론

등록 2002.10.26 02:11수정 2002.10.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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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배종대 교수의 칼럼 "사법시험 '소송공포증'"이 실렸다.

이 칼럼은 한국법학교육의 현재적 위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배종대 교수의 지적태만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다.

배 교수는 지난 3년간 사법시험에서 정답시비가 법정에서 다투어졌고, 이로 인해 수백명의 수험생이 구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이 요근래 불붙은 사법시험의 열기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시험이라는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테스트 방법이 소송이라는 '진실' 규명의 방법으로 재단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시험의 출제 방식이 매우 수고로운 것이기에 그것에 들인 공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출제교수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명백히 이러한 논지는 사태의 진행과 전혀 무관하며, 더 나아가, 한국법학교육의 현재가 얼마나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고백에 다름아니다.

먼저, 근자에 사법시험의 출제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게 된 것은 그 동안 쌓여온 일반적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비록 39회부터 사법시험의 소송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의 시험에서도 수없이 많은 출제오류와 시비는 있어 왔으며, 그것이 이제서야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다름아니다.

그 증거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엮어놓은 각종의 문제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A교수는 정답을 1이라 하고, B교수는 정답을 3이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정답이 4인 듯하다 류의 해설은 널리고 널려 있다.


둘째로 가장 본질적인 배 교수 칼럼의 문제점은 이 출제오류의 문제가 학문적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올해의 복수정답 시비가 붙은 문제들을 한번 들추어보기라도 했는지 의문스럽다.

올해 복수정답 결정이 이루어진 4문제에 관한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와 함께 시중의 아무런 민법과 헌법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시라. 과연 그 문제들이 "어의(語意)의 객관적 해석범위내"에서 복수정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린다.


복수정답 처리된 시험문제들은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하기에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다만, 출제자들이 그 문리를 그 동안 잘못해석하였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판례'와 '기존 교과서'의 인용으로만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다. 즉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학자들의 기존 저작에서 명백한 오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법학자이신 배 교수께서 더욱 잘하실 것이니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셋째, 이러한 복수정답의 결정은 결코 학문적 영역을 진실규명의 잣대인 법정의 판결로 가두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배 교수는 학문적 다양성이 법원의 판결로 재단될 수 없다고 강변하셨으나, 이것은 논리적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올해의 판결은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을 오히려 더욱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그 동안 학문적 영역에서 대단히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어온 진실이 이제는 거짓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법원의 판결이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모든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를 임명할 때 국무회의로 심의하지 않는다면 위헌위법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며, 기존 민법 교과서에서 당연하게 서술하고 있는 125조표현대리의 대리의사 표시는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모두 법원판결에 의해 거짓으로 공적 확인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를 학자적 양심으로 허용하여야 한단 말인가? 적어도 학문적 엄밀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학자라면,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눈물겨운" 출제노력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넷째로. 가장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배종대 교수의 학문적 태도이다. 배 교수는 단 한번도 이번 복수정답 문제의 타당성에 관해 학문접 입장표명도 없이, 단순히 "눈물겨운' 출제과정의 수고로움만을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여, 그러한 눈물겨운 출제노력으로 이러한 아주 명백한 출제오류가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 몇 배의 노력이라도 경주하여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러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으로 틀린 출제가 자행되는 법학현실에 대한 반성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적어도 학문적 과정이란 끝없는 상호비판과 자기반성의 연속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 그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학자적 권위의 구걸을 구하는 자세는 매우 애처롭고도 안쓰러울 뿐이다. 학문탐구의 길을 걷는 학자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적어도 배 교수가 말한 '눈물겨운" 수고로움에 대한 토로로 이루어지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반성적 사유에 기인할 것이다.

다섯째, 결국 이러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권리찾기가 계속될 경우, 올해의 사법시험과 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단순문제들만 출제하겠다고, 협박성 결말을 맺는 것은 처참하고 참담하다.

겨우 이것이 대한민국 법학교수들의 현재생황에 대한 고백인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서 겨우 40문제의 출제마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넋두리하는 것인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의 시험이라도, 단 한 과목이라도, 이러한 문제오류 없는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대단한 일인가?

과문한 탓에 우리와 비슷한 또는 다른 시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우리와 같은 출제오류가 이리도 자주 빚어지는지, 또한 그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되었다고, 학문적 탐구의 길이 실정법적 질서에 의해 재단되어 학자들의 탐구영역이 제한되고 따라서 그 이후로 조잡한 출제만이 이루어졌는지 들어본 일은 없다.

일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겨우 40문제의 객관식 문제를 오류없이 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힘든 요구였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소송하면, 조잡하게밖에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현재 한국 법학교수님들의 상황인가? 그런 교수님들의 지적능력을 배려해 드리기 위하여 수험생들은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배 교수님은 이번 글로 현재 한국법학교육의 현재적 상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고백해주셨다. 과연 그분이 증언해주신 이 처참한 상황이 바로 한국법학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법대교수님들의 현주소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칼럼]배종대/사법시험 ´소송 공포증´

‘엿 먹어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욕이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달콤한 엿과 욕의 결합은 1964년 공동출제 중학입시에서 연유한다.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출제자는 ‘디아스타아제’를 정답으로 했는데, 보기 가운데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이 됐다. 학부모들은 법원에 제소해도 소용이 없자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째 들고 나와 ‘엿 먹어라’를 외쳐 결국 구제를 받았다는 사연이다.


▼치열한 경쟁속 오답시비 늘어▼


수십 년 전 ‘무즙 파동’이 오늘날 사법시험에서 재현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사정은 이렇다.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1000명으로 하면서 시험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차 응시인원 2만4707명에 합격인원이 2640명이었다. 10 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답 시비가 극에 달해 최근 ‘1차 불합격취소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으로 구제된 인원이 1998년 785명, 1999년 527명, 2001년 258명에 이른다. 10월 8일 대법원은 1999년 시험 중 4문제를 출제오류로 인정했으니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제된 사람 가운데 110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38억원이나 된다. 사법시험 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는 ‘소송공포증’에 걸릴 지경이다.


소송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학문은 ‘진리’ 탐구를 위해 존재한다. 시험은 학문 세계의 테스트 방법이다. 진리를 가늠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수단이다. ‘진실’은 하나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무엇이고,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대학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탐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치는 곳일 뿐이다. 시험은 ‘잠정적 진리’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 대법원도 의견이 갈리면 ‘합의재판’을 한다. 학문세계에서도 견해대립이 있을 때 학자들은 그들만의 합의방법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완전히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판과 크게 다르다.


실무적인 합의는 시간과 인력의 제한을 받지만 학문의 ‘이론’은 그렇게 내린 결론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험문제의 정답에 대한 ‘합의’는 이 부분의 전문가인 학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시험 소송의 피고인이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수험생과 법무부가 싸우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시험관리만 할 뿐이고 출제와 심사 등의 모든 과정은 일부 실무가들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교수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시험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출제과정을 보면 눈물겹다. 문제은행을 3인이 검토하고, 출제위원 5인과 검토위원 4인이 13일의 합숙을 통해 5회 이상 검토를 끝낸 문제를 최종 선정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받아 3차로 나누어 전문가 20명이 전원 합의로 정답심사를 하여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이 정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정답이라면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럼에도 얼마전 대법원 판결은 1심이 2문제, 2심이 1문제를 오류로 판정한 것을 오히려 4문제로 확대했다.


▼단순문제 출제 質저하 불보듯▼


이런 상황에서 ‘최고시험’의 권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오답’에 깜짝 놀란 시험위원들은 출제를 기피하고, 심오한 이론문제의 출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80% 이상이 판례 태도를 묻는 단순 지문으로 도배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판례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이런 실상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장맛’은 결국 법원도 봐야 하는데, 교수들이 ‘엿’을 고아서 ‘먹어라’를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딱한 일이다.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덧붙이는 글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칼럼]배종대/사법시험 ´소송 공포증´

‘엿 먹어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욕이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달콤한 엿과 욕의 결합은 1964년 공동출제 중학입시에서 연유한다.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출제자는 ‘디아스타아제’를 정답으로 했는데, 보기 가운데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이 됐다. 학부모들은 법원에 제소해도 소용이 없자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째 들고 나와 ‘엿 먹어라’를 외쳐 결국 구제를 받았다는 사연이다.


▼치열한 경쟁속 오답시비 늘어▼


수십 년 전 ‘무즙 파동’이 오늘날 사법시험에서 재현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사정은 이렇다.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1000명으로 하면서 시험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차 응시인원 2만4707명에 합격인원이 2640명이었다. 10 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답 시비가 극에 달해 최근 ‘1차 불합격취소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으로 구제된 인원이 1998년 785명, 1999년 527명, 2001년 258명에 이른다. 10월 8일 대법원은 1999년 시험 중 4문제를 출제오류로 인정했으니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제된 사람 가운데 110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38억원이나 된다. 사법시험 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는 ‘소송공포증’에 걸릴 지경이다.


소송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학문은 ‘진리’ 탐구를 위해 존재한다. 시험은 학문 세계의 테스트 방법이다. 진리를 가늠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수단이다. ‘진실’은 하나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무엇이고,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대학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탐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치는 곳일 뿐이다. 시험은 ‘잠정적 진리’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 대법원도 의견이 갈리면 ‘합의재판’을 한다. 학문세계에서도 견해대립이 있을 때 학자들은 그들만의 합의방법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완전히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판과 크게 다르다.


실무적인 합의는 시간과 인력의 제한을 받지만 학문의 ‘이론’은 그렇게 내린 결론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험문제의 정답에 대한 ‘합의’는 이 부분의 전문가인 학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시험 소송의 피고인이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수험생과 법무부가 싸우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시험관리만 할 뿐이고 출제와 심사 등의 모든 과정은 일부 실무가들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교수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시험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출제과정을 보면 눈물겹다. 문제은행을 3인이 검토하고, 출제위원 5인과 검토위원 4인이 13일의 합숙을 통해 5회 이상 검토를 끝낸 문제를 최종 선정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받아 3차로 나누어 전문가 20명이 전원 합의로 정답심사를 하여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이 정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정답이라면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럼에도 얼마전 대법원 판결은 1심이 2문제, 2심이 1문제를 오류로 판정한 것을 오히려 4문제로 확대했다.


▼단순문제 출제 質저하 불보듯▼


이런 상황에서 ‘최고시험’의 권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오답’에 깜짝 놀란 시험위원들은 출제를 기피하고, 심오한 이론문제의 출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80% 이상이 판례 태도를 묻는 단순 지문으로 도배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판례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이런 실상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장맛’은 결국 법원도 봐야 하는데, 교수들이 ‘엿’을 고아서 ‘먹어라’를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딱한 일이다.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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