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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500년동안 유지된거… 공창제? 그럼 이번에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 ID 웃기구만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 ID 프록시마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또한 <디시인사이드> <라이브이즈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판결을 환영 또는 비판하는 다양한 합성물 및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네티즌 패러디물은 헌재판결 비판내용에 집중됐다.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가 명문이 없는 관습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의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꾼 합성물을 만들었다. 네티즌 '바람서리'가 공개한 '신(?) 경국대전'에는 "자고로 대통령은 조·중·동과 재벌의 눈치를 두루 살펴야 하며 한강유역 특히 강남특별수도 기득권 사수의 절대적 사명을 지닌다. … 특히 수도서울의 기득권을 말살하는 지방분권이나 수도이전 등의 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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