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CC 관련 3차 공판 진행

폭력 행사 여부에 대한 신문 진행

등록 2004.11.06 15:01수정 2004.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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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원CC 노조 간부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는 한원CC 이창훈 총무과장과 노조 임선주 편집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에 진술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이날 검찰측 심문 증인으로 출석한 이 과장은 "지난 7월 31일 클럽하우스 내에서 노조측이 고성과 함께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할퀴고 옷을 찢기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이 광경을 직원들이 모두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8월 15일 서류 전달차 찾아온 노조 김부영 사무국장과 사무실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이 사무실로 쳐들어와 십수명에게 둘러 싸인 채 욕설과 함께 옷을 찢기고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어 반대 신문을 펼친 민주노총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사건 당시 여성 노조원과 김부영 사무국장에 대한 이 과장의 폭력 사실 확인에 주력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 이 과장이 여성 노조원 김모씨의 카메라를 팽개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8월 15일도 실랑이 와중에 김 사무국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노조원 김모(여)씨와 김 사무국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경찰 조사 때도 진술한 바 있듯이 노조 측의 주장대로 본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당시 정황상 무의식 속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이미 채증된 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노조측 증인으로 출석한 임선주씨는 "노사분규의 발단이 된 지난 7월 5일 아침 점호 과정에서 당시 캐디 마스터인 박영숙 현 경기도우미 자치회 회장이 자치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해 도우미들이 집단 반발하게 됐다"면서 "다음 날부터 회사는 백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집단 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또 "용역 전환 사실은 노사분규가 한창 진행된 이후에야 확인하게 됐다"며 "결국 7월 이후부터는 노조원으로 활동 중인 도우미들은 사실상 부당해고 상태이며 도우미들은 현재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당초 노동부 수원사무소 박모 근로감독과장이 출두하기로 했으나 사전에 법원측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 법정 진술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재판장인 정병문 판사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노사분규는 노동부가 그 중심에 있고, 아울러 책임 있는 위치의 현직 노동부 공무원이 형사재판에 출두해 진술하는 것은 향후 노사교섭 재개에 있어 신뢰도와 위상 저하가 우려된다"며 "노동부의 진술은 필요할 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되묻고 결국 이를 양해하도록 결론지었다.

한원CC 4차 공판은 12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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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시민기자로 남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노크합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나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나 영향력은 그 어떤 언론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본인은 지난 90년부터 지역신문과 지방일간지 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도민일보 정경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동안 사회 일반 및 행정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경험으로 귀사와 함께 지역의 이슈등에 대해 공감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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