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공무원노조 정부 강경 대응 반대’

울산지역 민주노동당 공직자, 8일 합동기자회견 가져

등록 2004.11.08 17:41수정 2004.11.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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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노-정간의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구의원 15명이 참여한 울산지역 민주노동당 공직자 합동기자회견형식으로 열렸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하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입법을 촉구한다’라며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며, 단체협상권에서 임금 등을 배제한 노동 1.5권 보장법’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측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11월 4일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담화문에서 공무원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 강경대응방침 천명과 주요 간부 검거령 방침’을 내린 것과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함께 나서도록 만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자치단체에는 지난 2002년도에 이어 또다시 재정지원 삭감 운운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관련부처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는 정부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을 반대하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 전문

공무원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의 대립과 갈등이 햇수로 3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둘러싼 대립은 지난 10월 19일, 위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정부측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며, 단체협상권에서 임금 등을 배제함으로써 정부측 법률안이 이른바 ‘노동 1.5권 보장법’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측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구속도 불사했던 공무원 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크나큰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3권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측에 맞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11월 9일부터 2일간 사상 초유의 공무원 총파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전국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확고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측은 지난 11월 4일,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 강경대응을 천명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곧바로 공무원노조 주요 임원진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한다.

뿐만 아니라, 민선 단체장과 공무원노조를 대립시키고, 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함께 나서도록 만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자치단체에는 지난 2002년도에 이어 또다시 ‘재정지원 삭감’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 발표만 보더라도 이미 35곳 이상의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와 각종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준 지자체는 80여곳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노조는 엄격한 실체이며, 노조로서 자기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설득이나 대안 없이 강경대응만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관련부처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둘러싸고, 강경일변도로 몰아가는 정부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 즉 노동3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미 철도/체신/국립의료원 등의 공무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시대적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노조탄압일 뿐이다.

2004. 11. 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갑용/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상범
울산광역시의원 김종훈/윤종오/홍정련
울산광역시 동구의원 서영택/장세동/장두철/황재윤
울산광역시 북구의원 하인규/류인목/김진영/김대영/김재근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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