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조직폭력배가 작당해 보험사기

전북 군산서 대규모 보험사기단 193명 적발... 300여회 30여억원 편취

등록 2005.11.29 18:31수정 2005.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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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조직폭력배, 종교인들이 포함된 수십억 원대의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단 193명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장과 조직폭력배, 종교인, 자동차공업사 영업상무, 보험설계사, 가족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 보험사기단 193명을 검거해 이중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한 모병원 병원장 등 7명과 공업사 영업상무, 조직폭력배, 견인차량 운전사 등 1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사를 피해 달아난 공업사 영업상무인 박모(45)씨 등 31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많게는 10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300여 회에 걸쳐 30여억 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을 밝혔다.

특히 군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위장사고와 고의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 2차로 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보험자 직원을 협박해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가 하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11명이 2억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병원 병원장과 사무장은 조직폭력배와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에게 매월 7~8명의 교통사고환자 또는 가공의 환자를 소개 받아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15명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인 김모(31)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다친 15세 조카에 대해 욕실 바닥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꾸며 2백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보험설계사 7명이 15억6천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혈당이 높은 초콜릿과 커피 등을 일부러 마시고 장기 입원을 하거나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손해배상과 함께 입원치료비, 합의금 등을 타낸 모 공업사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도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 박성구 수사과장은 "선량한 시민들이 보험사기단들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지역 전체에 대한 불명예이자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37명 중에는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었던 병원 사무장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된 반면, 7개 병원의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군산타임즈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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