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일재산환수법 법사위 통과' 환영

7일 "역사 바로세우기 이제부터 시작!" 성명

등록 2005.12.07 18:45수정 2005.1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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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하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004년 16대 국회에서 폐기의 불운을 겪은 후 재발의 돼 10개월의 길고 지루한 논쟁을 종식하고 드디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금년 2월 법안이 재발의 되었을 때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역사 바로세우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날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a 지난 3월 명동에서 진행된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지난 3월 명동에서 진행된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 신수정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던 법률은 10월을 넘기고 11월을 넘기면서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발의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법률통과가 늦어진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함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위헌문제 제기"가 가장 큰 원인 이였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일ㆍ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얻는 대가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친일파 후손들의 파렴치한 조상땅 찾기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며, 법률에 따라 구성될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의 바로 세우지 못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실을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성명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수행될 때만이 과거가 바로 세워지고 진실의 역사가 써지는 것이다"며 국회가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친일파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듯이 역사가 바로 쓰여지는 과정 또한 잊지 않고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의원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법률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채수경 기자는 국민의힘 활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채수경 기자는 국민의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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