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는 복잡한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남소연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는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살아가기가 빡빡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다.
평범했던 김씨처럼 막연한 기대로 불안한 투자에 과감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 수익을 장담할 수 있을까?
김씨는 처음에 200만원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이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수익을 내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없이 원금은 건진다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지불했던 현금서비스 이자와 수수료이다. 원금이 됐다 하더라도 수수료와 이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손해인 셈이다.
현금서비스는 이용하는 순간 곧 갚아야 할 빚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돼 추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제를 위해 또 다른 현금서비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까먹는다
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내가 지불하는 현금서비스의 이자와 수수료만큼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얻으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평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26%, 취급수수료 0.5%(선취)로 100만 원을 한 달간 사용하면 수수료(2만1369원)와 취급수수료(5000원)를 합하여 2만6369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총 32만2761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 수수료만큼 비과세적금으로 세금절감 효과를 보려면 한 달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저축해야 할까?
비과세로 1년간 매달 600만 원씩 적금(연리 5.5%, 비과세이자 214만5천원, 세후이자 181만4670원, 비과세금액 33만330원)을 부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과 같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1년에 33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 월 600만원씩 적금을 붓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월 600만원까지 가능한 비과세적금상품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편리함과 용이함만을 생각하며 사용한 대가로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일반 가정에서 세금 혜택으로 얻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소득공제·비과세·세금우대 혜택을 생각하여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일시의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연체의 위험 부담을 감당하며 지불하는 수수료는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소리 없이 까먹게 하는, 효과 없는 금융상품의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