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빛의 수영장 전경. 그러나 월경을 대하는 수영장 측의 태도는 시원하지만은 않다.(해당사진 촬영지는 본문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유대근
한 달 치 강습료를 지불하고 수영장에 다니던 직장인 송아무개(여, 29세)씨는 며칠 전 불쾌한 일을 겪었다. 수영 강습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월경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강습을 일주일간 받을 수 없어 수영장 측에 연기를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 수영장 측의 설명이었다.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겪는 월경을 ‘개인적 사정’으로 취급하는 수영장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현행법에는 어떤 구제책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사회창안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성인 여성의 사연이다. 여성 월경을 개인의 일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와 비슷한 불합리함을 느꼈을 법하다.
“저 생리 때문에...”, “안 돼요!”
@BRI@실제로 수도권 내 6개 수영장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월경 중 여성을 배려해주는 약관을 가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수영장 이용약관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는 질병 혹은 입증 가능한 장기 출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수영장들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수영장 관계자는 “강습 중 월경이 시작된 여성 회원들은 그 기간 동안 알아서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하며,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면 충분히 수영 강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삽입형 생리대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수영 강사들 또한 월경 중에는 일반적으로 입수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월경 중 여성을 배려해 줄 필요가 없다는 수영장 측 논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이하 소보원)측은 “월경에 따른 강습 불참은 개인적 귀책”이라고 말하며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위약금 10%와 해지기간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제책의 전부”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법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등 관련법 내용을 다 뒤져보아도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월경 중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여성 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우리 부에서 처리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돕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의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게 들렸다.
여성들 “강습비가 아깝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