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원신흥균
최근(10일) 오후 2장의 속달 문서가 잠실3단지(트리지움 아파트로 개명) 재건축 조합에 배달되었다. 서울동부지원 민사21부(재판장 황정규)로부터 날아온 이 긴급문서는 "9일부터 시작된 잠실3단지 상가 분양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금지하라"는 관할 법원의 상가분양금지 등의 가처분 명령서였다.
지난 9일 상가분양 첫날 총 분양대상 93개 점포(총 4585평) 중 10여개에 달하는 2층 점포 전체가 동이 나는 등 수백억의 뭉치 돈이 몰려 잔치 집처럼 들떠 있던 조합집행부는 법원의 이와 같은 전격적인 '가처분 명령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이를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조합반대 세력과 수년간의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수없이 벌였던 송사에서 한번도 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잠실3단지 일부 상가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길동, 최기태 이하 .비대위'로 약칭)가 지난 달 27일 개최한 조합총회의 효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비대위측은 서면결의서 등이 잘못 집계되어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관할법원에 총회효력과 상가분양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관여 재판부가 이를 이유 있다며 받아들인 것. 잠실3단지는 이후 법원의 본안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가분양을 공개매각 등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