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3단지 상가 분양 하루 만에 전격 중단

서울동부지원 가처분 결정, 2.5배 차이 상가분양 논란

등록 2007.08.14 15:09수정 2007.08.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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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 지원
서울 동부 지원신흥균
최근(10일) 오후 2장의 속달 문서가 잠실3단지(트리지움 아파트로 개명) 재건축 조합에 배달되었다. 서울동부지원 민사21부(재판장 황정규)로부터 날아온 이 긴급문서는 "9일부터 시작된 잠실3단지 상가 분양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금지하라"는 관할 법원의 상가분양금지 등의 가처분 명령서였다.

지난 9일 상가분양 첫날 총 분양대상 93개 점포(총 4585평) 중 10여개에 달하는 2층 점포 전체가 동이 나는 등 수백억의 뭉치 돈이 몰려 잔치 집처럼 들떠 있던 조합집행부는 법원의 이와 같은 전격적인 '가처분 명령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이를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조합반대 세력과 수년간의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수없이 벌였던 송사에서 한번도 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잠실3단지 일부 상가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길동, 최기태 이하 .비대위'로 약칭)가 지난 달 27일 개최한 조합총회의 효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비대위측은 서면결의서 등이 잘못 집계되어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관할법원에 총회효력과 상가분양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관여 재판부가 이를 이유 있다며 받아들인 것. 잠실3단지는 이후 법원의 본안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가분양을 공개매각 등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잠실 트리지움 상가
잠실 트리지움 상가신흥균
잠실3단지는 일반분양대상 상가 93개 점포(총 4585평) 중 2층 약 10여개 점포가 평당 5500만원에 단 하루 만에 동이 나는 등 분양 이틀 만에 수백원의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이 상가를 조기에 계약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며칠 전 신현화 조합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시 분양상가의 층별 평균감정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분양업체와의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 등 조합반대 세력에 공연한 구실을 준다며 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상가는 총 점포수가 210개 7725평 규모로 신천역에 에스컬레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등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총 감정가가 1742억으로 층별 평균 평당 약 2250만원(1742억/7725평)이다. 이 감정가의 125%인 약 2800만원(평균 평당 2300만원)선에서 수의계약으로 1040억에 일괄 인수한 분양업체 화성CND 등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잠실 트리지움 정문
잠실 트리지움 정문신흥균
이 상가를 작년 12월 하순 감정한 2개 감정기관은 저가 감정 의혹을 조합원으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는데 이번 실제 일반분양단가가 약 5725만원(지하 4250만원, 1층 1억4000만원, 2층 5500만원, 3층 4000만원, 4~5층 각 3300만원)로 감정가의 약 253%(5700만원/2250만원)란 극심한 격차를 보여 조합원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저가감정 의혹이 제기된 층별 평균감정가 2250만원이 법원심리 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상가조합원 110명 분산상가조합원 7명 등 총 118명에게 노른자위 상가를 지분제를 구실로 불평등하게 배정해준 혐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이런 상가문제로 인한 법원 판결이 상당기간 지체 되더라도 당초 예정된 아파트조합원들의 8월말 입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실3단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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