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급급한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전북 무면허 의료, 의료비 허위부당 청구 부작용 '속출'

등록 2007.11.18 15:26수정 2007.1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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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한 해에만 전라북도 도내에서 13곳의 요양병원이 신설될 정도로 '개원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요양병원 개원은 곧 돈 보따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선 속칭 '바지 의사'를 내세운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거나 노인들이 몰려 있는 양로당 등을 상대로 물량 공세를 펼쳐 집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전북도내 노인요양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지만 개원은 계속되고 있고 이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 노인요양병원의 증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등의 일반 병원이 수익 저하를 이유로 비교적 인허가 절차가 쉽고 건물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인요양병원에는 국고가 지원되기도 한다.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치료비는 본인 2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치료받지도 않은 항목을 넣거나, 가짜 환자까지 서류에 등재시켜 보험 수가를 신청하는 등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단이 보전해주는 보험 수가를 높이기 위해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상주하는 노인들을 대거 영입한 뒤 서류상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마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요양병원이 추구하는 목적인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뒷전으로 돈벌이에 급급해 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검찰은 요양병원들의 난립을 치유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A병원은 나이가 연로해 사실적 치료 기능을 잃은 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중이며 B병원도 환자가 재활 등의 치료를 받지 않음에도 실제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중이다. 또 C병원도 이미 퇴원한 환자까지 입원환자로 서류를 조작, 진료 등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도내 등록된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38개소(4천517병상)로 사립이 35개, 공립은 3개소가 있다. 지난 2006년에만 38개소 병원 가운데 13개소가 신설됐고, 또 2007년 10월까지 9개소가 추가로 신설돼 2년새 무려 65% 가량 늘었다.

연별로 보면 2004년 13개소에서 2005년 16개소, 2006년 29개소, 2007년 38개소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밝혀질 경우 병원을 믿고 연로한 부모들을 맡긴 가족들의 분노는 눈에 보듯 훤하다”며 “노인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로 전락되는 현실은 의료계의 불신과 함께 서비스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있어 개원 이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속칭 ‘가짜 노인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짜 아픈 환자에 비해 손이 덜 가는 등의 약점을 이용, 정작 아픈 환자보다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명목상 환자로 등록해 놓고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보험수가를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리치료 등의 시설만 갖춰놓고 사실상 치료받지 않은 환자도 모두 치료받고 약을 투약한 것처럼 단가를 높여 허위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는 입원의 기간이 늘어 날수록 국가가 보전해주는 의료수가는 낮아져 일부 병원들은 6개월 이상 입원환자를 꺼려하고 있다. 결국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근본적 취지는 사라지고 노인들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노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요양병원제가 일부 병원에서 악이용해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요양병원 실태를 조사할 특별팀 구성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한 설비, 인력기준 등을 정해 병원의 시설 평과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시킬 수 있는 상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을 상대로 돈벌이에 치중한 요양병원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노인병원을 개설한 뒤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H요양병원 C(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의사면허는 있지만 노환 등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L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지불하고 순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이익금의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기로 약정했다.C씨는 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0여명의 통원치료 환자를 입원환자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C씨가 환자의 유인업무를 맡고 있던 한아무개씨 등에게 “환자를 데려오면 매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공모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H병원 이외에도 일부 병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걸로 안다”며 “현재는 2개의 병원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는 모든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KANGMO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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