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에 전격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초기부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
지난 4월 11일부터 본격 발효된 장차법은 법 시행 11일만에 156건의 장애인 차별이 진정되고 있지만,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팀 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진정업무 처리 전담요원은 1명에 그쳐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156건의 진정을 일괄 접수시킨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의 한 관계자는 "시행 10여일만에 156건의 진정이 접수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장차법 행정인력 20명 증원이 완전히 없던 일로 돼 버렸다"면서 "최소한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진정을 인권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장애차별팀에 문의한 결과 올해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총 98건이지만,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97건으로 장차법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독립적인 시정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법안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추련의 박옥순 사무국장은 "법 제정 당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현재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안에 팀으로 격하되었다"고 말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차별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팀의 한 관계자도 "당초 인력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우리도 걱정이 많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내비췄다.
한편, 장추련이 제출한 156건의 진정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진정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과 관련한 차별을 진정한 건수가 34건, 교육차별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04.24 13:3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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