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과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시범운영 필요

등록 2008.06.27 21:01수정 2008.06.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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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교육청, 도서관 등의 행정기관은 디지털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단위 학교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버 등을 확충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그 시행 시기를 연기하였고, 현재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각 시도 교육청 소속 단위 학교가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미 2008회계연도는 시작되었고 아무리 빨리 시행한다 해도 2009회계연도부터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단위학교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는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이용자 수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에 교육청과는 달리 1년 정도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일부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리라 기대한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적용이다.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당시에도 학교회계 시스템은 공·사립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당시 시범운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차후 공립학교부터 시행 후 사립학교를 시행한다 하였지만 결국 사립학교는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러한 전철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만일 시범운영에 사립학교가 제외된다면 이는 예전의 NEIS 학교회계 시스템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립학교회계규칙과 공립학교회계규칙 내용 중 학교회계는 단식부기로 처리한다를 복식부기로 바꾸면 쉽게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규칙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시범운영은 법령 개정과 관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시범운영 범위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추진하길 바랄 뿐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란 인식부터 확산시키면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인 시범운영부터 사립학교를 제외시킨다면 예전의 NEIS 학교회계에서 사립학교가 배제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 이번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행재정 통합시스템 중 단위학교에 자산관리 시스템을 2008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NEIS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재산, 물품 자료를 디지털 행재정 통합 시스템으로 자료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각급 학교에서 이전 자료가 제대로 이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증이 완료되면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전면 시행 이전에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은 2008년 7월부터 단위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물론 사립학교의 자산관리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다. 사립학교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 이 부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008.06.27 21:01 ⓒ 2008 OhmyNews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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