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원사업 선정과정 밝히고 해명하라"

[성명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관련

등록 2009.05.22 19:42수정 2009.05.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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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시청자권익증진=경험과 역량 있는 단체 배제하는 데서 출발? 

방통위는 선정과정과 기준을 낱낱이 밝히고 해명하라

 

5월 13일 "2009년도 방송소외계층,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선정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된 9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시청자권익증진, 방송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해 온 단체는 거의 없고, 관련 활동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소외계층방송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중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선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 배제 된 이유는 경찰이 정해 통보한 '불법폭력단체'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청이 통보한 것만으로 시민단체가 그냥 불법폭력 단체가 되는가? 우리나라 경찰청이 언제부터 사법기관을 제치고 불법단체 여부를 판단하고 낙인찍는 권한을 가졌는가? 또 그것을 빌미로 방통위가 공익적 활동지원 사업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해도 되는가? 지원사업은 해당 공익적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정 결과는 그 반대다. 그동안 오랜 경험과 활동성과를 쌓아온 단체는 탈락되고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해 공익적 활동이 우려되는 단체는 선정되었다.

 

경찰청이 사법기관인가? 시청자운동단체가 불법폭력단체인가, 근거를 밝혀라!

 

선정된 모 단체의 경우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님의 효과적인 국정운영과 방송통신 및 언론의 새로운 문화창달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며 자신들이 정치성이 강한 단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에도 선정되었다. 과거 시청자단체지원사업 선정시 지원단체의 임원 중에 정당, 정치인이 있으면 지원자격이 제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는가?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방송법 개정 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단체 및 미디어교육 지원' 이 명시되면서부터 시작, 현재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40여개가 넘는 전국의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과 통신규제 기관을 하나로 묶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 사업 주무기관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시청자단체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원 분야에서 제외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난해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던 단체들을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적이 우수한 단체들을 배제한 채 그동안 관련 활동이 없어 그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에게는 오히려 가산점까지 주고 있다.

 

경험과 역량 무시하고, 수행능력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에는 가산점까지 줘

 

그동안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지원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기에 최소 1년 이상 관련 활동을 수행한 단체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해 왔던 것과 사뭇 다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단체는 지원사업 신청 직전에 급하게 사단법인화하고서도 선정이 되었다. 공정한 선정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적 선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 에서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교육 방송물 보급사업', '장애인 방송접근권 증진에 기여 가능한 기획사업' 중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선 '선정단체가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역시 기존에 활동한 단체의 역량을 무시한 채 '불법폭력단체'에 포함된 단체들에 대해서 배제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원사업 발표 결과는 20여년 동안 시청자들의 권익증진과 방송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해 온 수많은 단체들의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부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청자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사업지원을 통해 건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치열한 시청률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상업화되어가고 이로 인해 저질 컨텐츠가 양산되고 있어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율적 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방통위 출범 이후 지원사업 예산은 점점 줄어 올해는 지난해 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근거는 정부를 비롯한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가 핵심이다. 때문에 비판적 의견, 문제제기가 다수 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서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도대체 불법폭력단체의 근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방통위는 더 이상 시청자와 시청자단체 활동을 폄하하지 말라!

심사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방통위는 더 이상 시청자와 오랫동안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시청자와 시청자단체의 활동을 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가 시청자권익증진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시청자권익증진 활동 지원사업'의 심사결과를 2월에 마무리해놓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몇 달 동안 미룬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탈락단체들의 탈락이유가 경찰청이 보낸 공문의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인지도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가 지원 단체 선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길들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권한의 남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범시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덧붙이는 글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비우스를 비롯 68개 단체의 연대모임입니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수용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05.22 19:42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비우스를 비롯 68개 단체의 연대모임입니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수용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사업 #경찰청 #시청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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