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중 한 장면돌아가신 부모님을 10년간이나 병수발한 여동생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들 때문에 화간 난 권기녀씨는 '기여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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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형제간의 유산 다툼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형제간의 극한 대립을 보노라면 절로 혀가 끌끌 차지게 된다. 하지만, 법무사로서 수많은 유산분쟁들을 접하노라면, 그런 일들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몇 달 전 필자를 찾아온 권기녀씨(가명)의 사건도 그랬다.
권기녀씨는 3남 1녀의 막내로, 노부모와 고등학교 교사인 큰 오빠, 대학교수인 둘째 오빠, 그리고 공무원인 셋째 오빠가 있다. 오빠들은 물론 막내인 권씨 모두 결혼하여 잘 살고 있던 1999년의 가을 어느 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두 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빠들과 권씨는 곧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당뇨와 치매가 심한 상태였고, 어머니도 심한 퇴행성관절염에 치매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형제들은 병든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숙의를 했지만, 오빠 부부들 모두가 자신들은 맞벌이 부부라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형제들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4남매가 병원비를 매월 공동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언제부터인가 오빠들은 요양비 분담은 물론 병문안조차 오지 않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요양비가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부모님을 퇴원시키라고 성화였고, 나몰라 하는 오빠들과 병원 사이에서 견디다 못한 권씨는 남편의 동의하에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와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의 고생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 나라의 모범교사와 교수, 공무원이라는 오빠들이 그 10년간 병문안은 물론이고, 약값 한 푼 보태주지 않은 것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일이었다. 지난 5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주일 차이로 모두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장례가 끝나자 세 형제들은 부의금이 모두 자신들의 조객들이 낸 것이므로 나중에 다시 부조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장제비를 제외하고 모두 나누어 가졌다. 권씨는 오빠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심한 분노를 느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오빠들은 노부모가 남긴 시가 약 20억 원 가량의 전답을 그간 막내인 권씨가 노부모를 모셔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은 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자고 주장했다. 장례 부의금 문제도 꾹 참고 넘어갔던 권씨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들에게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더하여 그간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면서 지출한 약제비와 부양비 부분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빠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권씨는 유산보다도 오빠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길을 찾아달라고 했다. 오빠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말하는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권기녀씨의 기여분 심판 청구소송듣기에도 불편한 오빠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잠시 필자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물론, 권기녀씨가 오빠들을 상대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 오빠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寄與分)의 액수를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기여분'이라는 중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기여분의 의의와 결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기여자에게 그 고유상속분에 부양비 등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제도가 입법화 된 취지는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하게 하는 것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하게 된다.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은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심판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 심판이 독립된 심판이기는 하지만, 기여분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산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계속(繫屬) 중에 기여분 결정의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와 기여분 결정의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여분 청구권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기여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대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재항고심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 해야 하는 기여분 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 결정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또는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