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지방법원의 지만원 모욕죄 판결문

등록 2009.11.19 15:21수정 2009.1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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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 2679 모욕

 

피 고 인 임충섭

        주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록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

 

검 사 신재홍

 

판결 선고 2009.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08.11.18. 자 모욕의 점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블로그 http://blog.daum.net/cslim003/를 운영하여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8.11.13.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발표한 다음,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는 2008.10.14. 별지 (1) 기재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련하여 그 가족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과거에 빨치산 활동을 하였던 문근영의 외할아버지 류낙진을 '광주지역 대표적 통일운동가'라고 지칭하고, 그 집안이 좋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 지만원(67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2008.11.14.과 그 다음날에 올린 별지 (2)(3)기재 게시물을 통하여 'why 10 news'와 같은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선행을 악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2. 별지 (2) (3) 기재 피해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11.17. 23:56분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라도 냈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지만원의 망언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논평한다. 지만원의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에 가보니 자기에게 후원금을 보내 달라는 글을 대문에 떡 걸어놨던데, 아마도 <빨/치/산 운운, 좌파 운운>하면 극우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후원금을 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후원금을 낼 극우 꼴/통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단 1만원이라도 지만원의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지만원의 헛소리는 성공한 셈이 된다. 그런데, 지만원씨, 지는 만원이라도 후원금을 내고 문근영을 음해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남 모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을 비판하려면 일단 만원이라도 타인을 위해 후원금을 내고서 해야 한다. 남에게 되려 후원해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은 문근영에 대하여 한 마디 할 자격도 없다. 설사, 문근영의 외조부가 빨/치/산으로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문근영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다.>>, <<문근영을 몰아가는 극우파들은 이제 더이상 양심에 털난 행동은 그만 해야 한다. 명백한 잘못도 뻔뻔하게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되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욕 보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임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다시 피고인은 2008. 11. 19. 23: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러그에 "지만원씨도 삐라로 기부했다는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지만원씨의 발언에 대하여 각계 유명 인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엊그제 진중권은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들은 긴장해야할 듯.>이라면 진짜 압권 개그맨이 등장했다고 예언한 바 있다. 원로 개그맨 최양락도 지모씨를 "쓰레기 속의 파리"로 비유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지만원씨의 궤변에 문근영 뿐 아니라 국민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익 논객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핑퐁 라이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지만원씨는 오늘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기부했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기자- "지만원씨는 이름처럼 '만원'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만원- "저도 기부 합니다. 북한에 삐라 날리는데 제 돈 기부합니다. 그것 한번 한 세트 날리는데 70만 들어갑니다" 지만원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포복졸도를 넘어 거의 분기탱천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극우파들이 삐라를 마구 북한에 날리는 통에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데 지만원씨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만원씨의 언행들은 확실히 개그의 공식에 맞아떨어진다. 개그가 성공하려면, (1) 객관적으로 별 의미없는 내용인데도, (2) 당사자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3) 아주 어색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심영래가 영구 개그를 할 때를 기억해보라. 영구는 항상 시덥잖은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엉뚱한 사고를 침으로써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물론, 지만원씨의 개그가 썩 수준급은 아니다. 수준급 개그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개그인데, 지만원씨의 개그는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이 65세의 노인네가 갓 20세의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칭찬해줘도 부족할 판에 험담을 하다니. 주책이다. ㅉㅉㅉ>>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지만원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72~73면, 76~77면에 편철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결과및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2차례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11. 18.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2008. 11. 18. 자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이의 블로그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각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의 게시물에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근영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별지 (2)(3) 기재 게시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음 피고인이 이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이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 3927 판결 참조),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의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판결등 참조).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4.25.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시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제2,3항에 기재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그 인격을 모욕하는 경멸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오린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위 2003ㄷ고3972 판결등 참조).

 

(3) 정당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별지 (2)(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올림으로써 문근영에 대하여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그러므로 별지 (2)(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 186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235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도 4573 판결 등 참조). 그릭 게시물의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병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 5.8. 선고 2006다45275, 대법원 2009 4.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6다60908 참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나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3) 기재 게시물을 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움'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빷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행위가 적절한지 여부가 우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와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행위를 비판하기 위하여 별지 (2)(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함으로써 논쟁을 촉발시킨 'Why 10 News' 등이 부담해야할 것이고, 이러한 보도 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간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들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 4573, 2005EEK6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라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는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또한, 피고인이 법죄사실 제2, 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 (2) (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별지 (2)(3) 기재 게시물 등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별지 (2)(3) 기재 게시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게시물들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게시물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별지 (2)(3) 기재 게시물들이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2)(3) 기재 게시물 등을 통하여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행위를 했다고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작성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즉, 피고인은 별지 (2)(3)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했거나(위 2005다 65494 판결등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별지 (2)(3) 기재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인 표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 그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고(위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표현행위를 할 경우에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위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09. 6.3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피고인의 법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당시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는 상종하기 싫은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별지 (2)(3) 기재 게시물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범죄사실 제2,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비판적인 주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인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표현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범죄사실 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11.18. 00:37 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지만원의 명예훼손을 처벌해야"라는 제목 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원상담 제목 : 지만원씨의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한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연예인 문근영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글을 수개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함으로써 문근영에 대한 악플의 근원지가 되어 있다. 그간 최진실씨등 인기 연애인들이 익명의 악플러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참에 지만원씨는 공개적으로 문근영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자행하는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진실씨 등을 죽음으로 몰고간 악질 악플러를 처벌해야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만원씨의 이런 행위를 악질 악플러에 대한 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지만원씨의 싸이트 주소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단해야할 할만큼 나쁜 글들이 수없이 쓰여 있다. 지만원의 사이트(http://www.systemclub.co.kr)>>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움'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위 2008도8917 판결등 참조), 위 공소 부분 기재와 같은 게시물에 적시된 문구 내용이나 형식을 살펴보면, 이를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시 철 (도장)

 

 

별지(1)

 

WHY 10 NEWS.COM 2008.11.14일 뉴스

 

"Today 검색어 3위는 문근영 가족사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배우 문근영이라고 13일 공식 확인한 후 문근영의 가족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표적인 통일 운동가였던 외할아버지 故 류낙진씨를 비롯 작은 외할아버지, 이모와 외삼촌 등 평범하지 않은 외가 쪽 가족사 때문인데요, 중학교 교사였던 외할아버지 류낙진씨는 통혁당사건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고, 작은 외할아버지는 5.18 민주화운동 때 사망했으며 이모와 외삼촌도 당시 경찰에 연행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연예인이 되겠다고 때쓰는 문근영에게 부모가 김대중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은 이미 유명한 일화인에요. 1987년생 문근영은 중학교1학년이었던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하면서 국민여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최근 바람의 화원에서 남장여자 신윤복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예뻐, 연기 잘해, 게다가 집안까지 좋다니 엄친딸이라는 칭호는 누가 뭐래도 우리 문근영양이 딱이네요."

 

별지 (2)

 

제목: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WHY 10 NEWS.COM 2008.11.14일 뉴스 동영상 녹취록

"Today 검색어 3위는 문근영 가족사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배우 문근영이라고 13일 공식 확인한 후 문근영의 가족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표적인 통일 운동가였던 외할아버지 故 류낙진씨를 비롯 작은 외할아버지, 이모와 외삼촌 등 평범하지 않은 외가 쪽 가족사 때문인데요, 중학교 교사였던 외할아버지 류낙진씨는 통혁당사건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고, 작은 외할아버지는 5.18 민주화운동 때 사망했으며 이모와 외삼촌도 당시 경찰에 연행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연예인이 되겠다고 때쓰는 문근영에게 부모가 김대중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은 이미 유명한 일화인에요. 1987년생 문근영은 중학교1학년이었던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하면서 국민여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최근 바람의 화원에서 남장여자 신윤복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예뻐, 연기 잘해, 게다가 집안까지 좋다니 엄친딸이라는 칭호는 누가 뭐래도 우리 문근영양이 딱이네요."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

문근영이 갑자기 "기부천사"가 된 반면 대통령의 얼굴은 많이 깎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월14일, "오늘 훈훈한 소식은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매년 남모르게 공동사회복지기금 8억 5천만원을 계속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기 재산 헌납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재산을 내놓기는커녕 양재동 노래방 주인에게 건물 명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받아쳤다.

 

 손녀 문근영에 쏟은 빨치산의 사랑

하지만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2005년 외할아버지가 죽기까지 빨치산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니 마음이 씁쓸하다. 연좌제는 전두환 시절에 이미 철폐했기에 빨치산 외손녀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전까지도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류낙진이 살아 있을 때( 2004년12월)의 인터뷰를 냈고, 거기엔 문근영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문근영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키웠다는 내용이 있다.

"류 옹은 생전 문양이 '어린 신부'를 찍기 훨씬 이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전부터 광주집 벽에 문양(문근영)의 포스터를 붙여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손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열혈 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류 옹은 2004년12월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라며 '내가 키가 170cm인데 근영이는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앞으로 안고 키를 재고 뒤로 안고 키를 재곤 한다'며 흐뭇함을 전했다."

"류 옹은 '근영이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겸손하다'며 '나쁜 친구, 좋은 친구 가리지 않고 잘해주고 집에 데려와 자신이 직접 음식을 해서 같이 먹는다'고 말했다."

"류 옹은 '근영이 부모가 다 공무원으로 직장에 다니느라 근영이는 외할머니가 주로 키웠다'며 '나는 근영이에겐 장기수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일 뿐이다.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잘 받아들이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근영 가문은 김대중-노무현 충신들

문근영의 외할아버지는 골수 빨치산 류낙진, 그녀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5·18 때 진압군의 총탄에 사망했고, 이모와 외삼촌도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11.14. 경향신문에 의하면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5.18 광주사태에서 5월27일 도청을 사수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르다. 1995년 검찰조사결과에 의하면 류영선은 당시 27세로 5월26일, 시위구경을 나갔다가 YWCA에서 27일 M-16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초등학교 시절 문근영은 이런 집안 배경 때문에 연예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문근영의 부모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기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일화도 있는 모양이다. 아버지 문홍근씨와 어머니 류선영씨는 광주시청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문근영의 뒷바라지를 위해 지난 10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에 의하면 "영화 '어린신부'가 개봉됐을 때 문근영의 아버지가 '탄핵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잠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한다.

 

 빨치산 류낙진의 프로필

류락진은 노무현 시절인 2005년 4월에 사망한 골수 빨치산으로 기록돼 있다. 6.25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57년 가석방된 후 63년 "혁신정당"사건으로 구속돼 67년 석방됐고, 71년 다시 "호남통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8년 가석방됐다. 출소 후 운동권을 상대로 빨치산 강연을 벌이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8년형을 선고받고 99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다. 93년 1월 조직된 구국전위는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으로서 창립선언문과 강령 및 규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구국전위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전 풍부화 시켜 오신 새로운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남반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완수의 가장 정확한 학설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는 주체형의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이다."

2002년 백운산지구 빨치산위령비 비문작성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다 2005년 사망했다. 그 가족들은 부의금 5천만 원을 통일운동에 써달라며 빨치산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기탁했다.

 

 이상한 배우들의 대행진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한다니 어이가 없다. 차라리 청산거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김민선은 영화 '미인도'에서 신윤복으로 나오고, SBS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바람의 화원' 에서는 문근영이 신윤복으로 나오고 있다. 영화 미인도는 2008.11.13일 처음 개봉됐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중동은 신윤복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지럽다.

 

 문화를 점령하라, 김일성 교시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포섭하여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똘똘 뭉쳐서 혁명적 필봉을 들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혁명적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이 사실주의에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혁명적 기교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세중 회장은 김대중 노무현 사람

1993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996-20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

1998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1998-20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2000 (현) 광화문 문화포럼 회장

2002 (현) 환경재단 이사장

2004 (현) 노사문제연구소 이사장

2005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대 회장

 

 왜 갑자기 빨치산 가문을 기부천사로 등장시켰을까?

최근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재단 사람들과 김대중-노무현 쪽 사람들이 대거 부정에 연루되어 쇠고랑을 차는 것이 좌익들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좌익들은 이런 분위기를 뒤엎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귀여운 여배우 문근영은 일찌감치 빨치산의 손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문근영을 TV연속극에서 띄우고, 거기에 더해 그녀를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로 띄움으로써 문근영으로 하여금 확고한 천사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 후에, 바로 그 위대한 천사 문근영이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하여 빨치산은 뿔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인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에서 저들은 신윤복을 기득권세력인 양반에 저항하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하려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고 기득권세력 그리고 기득권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 4.3사건이요 5.18사건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영화 미인도는 누가 제작했나?

<미인도>는 <식객> 에 이어 전윤수 감독, 이성훈 프로듀서 콤비의 두번째 작품이다. 이성훈 프로듀서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신화를 일궈낸 한국영화의 실력파 영화인이다. <식객>이후 두 번째 기적을 이룰 <미인도>는 하늘이 내린 그림 재주를 타고났으나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해야만 했던 화가 신윤복과 그녀를 둘러싼 슬프면서도 매혹적인 사랑을 담은 스토리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상상력이 가미된 한국형 팩션 무비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예정이라 한다.

 

 신윤복은 누구인가?

신윤복의 그림은 한마디로 '사회 저항적 에로티시즘'을 통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항하는 민중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혜원 신윤복(1758-?)은 단원 김홍도(1745~?)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후기 풍속화가로, 회화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도화서의 화원으로 첨절제사의 벼슬을 하다 속화를 즐겨 그려 도화서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지는 것 이외에는 생애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시정 촌락의 풍속도 중에서도 기녀․무속․주점의 색정적인 면을 많이 그린 풍속화가로서 현실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 풍의 사회에 대한 예술로서의 저항인 동시에 인간주의적인 욕망을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산수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남녀간의 애정이나 낭만을 다룬 풍속화로 특히 이름을 날렸다. 대다수의 소재가 부녀자와 양반들로 축소되었다.

혜원 신윤복의 그림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은 '단오풍정', 단오절에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를 뛰는 등의 세시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라의 상태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소년들의 모습에서 노골적인 묘사가 익살스러움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효과를 보인다.

부탁합니다. 최근 신윤복을 영화와 드라마와 언론들에게 갑자기 띄워 신윤복 신드롬을 만들어 내는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작품에 이상한 여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http://www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87#

2008.11.14. 지만원

 

별지 (3)

 

제목: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WHY 10 NEWS.COM 2008.11.14일 뉴스

'다음'에서 류낙진 검색어를 치니 동영상이 뜬다. 내용은 예측한대로였다.

다음은 동영상 녹취록이다.

"Today 검색어 3위는 문근영 가족사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배우 문근영이라고 13일 공식 확인한 후 문근영의 가족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표적인 통일 운동가였던 외할아버지 故 류낙진씨를 비롯 작은 외할아버지, 이모와 외삼촌 등 평범하지 않은 외가 쪽 가족사 때문인데요, 중학교 교사였던 외할아버지 류낙진씨는 통혁당사건으로 30년 넘게 옥고를 치렀고, 작은 외할아버지는 5.18 민주화운동 때 사망했으며 이모와 외삼촌도 당시 경찰에 연행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연예인이 되겠다고 때쓰는 문근영에게 부모가 김대중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은 이미 유명한 일화인에요. 1987년생 문근영은 중학교1학년이었던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하면서 국민여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최근 바람의 화원에서 남장여자 신윤복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예뻐, 연기 잘해, 게다가 집안까지 좋다니 엄친딸이라는 칭호는 누가 뭐래도 우리 문근영양이 딱이네요."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빷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갑자기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신윤복을 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띄워서 기존의 정통사관을 뒤집는 것이며,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홍도는 역사에 기록된 인물, 신윤복은 기록되지 못한 인물이다. 기록된 이승만, 기록되지 못한 김구, 기록된 박정희와 기록되지 못한 장준하. 주몽을 통해 승리하지 못한 고구려를 띄우는 등의 심리전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신윤복 신드롬도 이런 차원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한다. 패자의 역사를 정사로 만들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을 아름답게 묘사하려는 것이다. 국가를 뒤엎자는 정신을 불어 넣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다.

 

 북한의 공작 침투, 어디까지인가?

1975년에 간첩단이 저질러 놓고 이를 중앙정보부 소행으로 모략한 동아일보광고해약사건을 놓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은 모략에 넘어가 간첩의 소행을 중정의 소행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일간지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가 중앙정부부의 소행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거물간첩출신 김용규 선생의 책 "소리 없는 전쟁"(1999.11. 원민) 398-406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냈다.

"특히 동아일보광고해약사태는 남조선혁명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지하당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차명타를 안길 수 있었다. 서빙고 아지트를 이용하여 남산 정보부를 사칭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자 수십명을 데려다 고문하고 협박하여 동아일보에 예약된 광고 모두를 취소시켰다. '당신 동아일보에 내고 있는 광고, 해약하라는 신호 받았소 못 받았소?', 이렇게 중앙정보부를 사칭하여 음해공작을 벌이는 사이에 1975년 새해가 밝아왔다. 수십 명의 광고주들이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동아일보광고해약사태는 결국 남산 정보부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지하당의 음해-모략 작전은 일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광고해약사태는 동아방송에도 확대됐다"(398-406쪽).

기상천외의 그럴듯한 공작들, 이것이 바로 간첩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이 득실거리고 간첩이 활동하기에는 최상의 조건들을 갖추었다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건만 간첩들의 조작에 의심을 품는 국민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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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스포츠칸(경향)은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류영선은 5.18 당시 29세로 전남대 휴학생이었는데 5월27일 도청을 사수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1995년 검찰조사 결과와 좀 다르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조사결과에 의하면 류영선은 당시 27세의 회사원으로 5월26일, 시위구경을 나갔다가 5.27일 YWCA에서 M-16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811140917594&sec_id=540101

http://www.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87#

2008.11.15. 지만원

2009.11.19 15:21ⓒ 2009 OhmyNews
#지만원 #문근영 #모욕죄 #사이버모역죄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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