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권우성
이 밖에도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과 중년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육도우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8년 3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시장방침 제573호, '07.10.25)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한해 월 80만원(4대보험 적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 5일 근무에 일 6시간을 근무하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였다. 이 보육도우미의 임금은 서울시에 20만원, 구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시설에 4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 보육도우미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2008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까지 306곳의 국공립 시설에서 총 367명이 근무했고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도우미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 운영시설장 중 80.8%가 만족하며 지속적인 제도시행을 희망한 평가가 좋은 제도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2월 4일 시장방침(677호)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육도우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육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당초 시행하고 있던 보육도우미의 근로여건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도우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일 3만3000원(4대보험 적용)에 교통비와 식비로 1일 3천원을 지급받고 있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에 주5일 근무이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당초 80만원 이상을 지급받던 보육도우미제도가 근무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임금은 줄어들었다. 만약 보육도우미들이 11월에 월차와 주차없이 일 8시간씩 꼬박 근무했다고 하면 수당과 식비를 모두 합해 560만7000원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했기 때문에 이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결국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한해 임금의 50%만 지원하던 보육도우미를 전액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육도우미 지원이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 중년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를 상기하면 질 낮은 일자리를 통해 보육도우미의 근로의지가 약해지고 이로 인한 보육지원이 약해질 경우 보육서비스가 향상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