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4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서 "4대강 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 기념사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는 분명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발언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찬성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를 홈페이지(e-선거정보)에 게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세세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특별히 4대강 사업 관련 찬반활동에 대해 세세히 구분하여 기준 지침서와 같은 양식을 만든 것은 4대강 사업이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음을 방증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견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관위가 세부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문에 선관위가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형평성 있는 법 적용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이 자료를 만들었으며,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내용을 한 번 살펴봅시다.
정부를 향해 '선거쟁점 사안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 '자제'라는 단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선관위가 정부에 할 수 있다고 제시한 내용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설명회의 제한적 개최, 국가기관에 홍보물 배치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련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TV 또는 라디오 광고 등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4대강 홍보 시설물은 버젓이 설치되어 있고 광고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는 이를 제재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선거활동 지침은 4대강 파괴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막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 적용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공무원 교육은 괜찮고, 환경단체 광고는 안 되고 하나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단체의 회원모집에 대한 라디오 광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28만7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의 찬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무원에 대한 관제교육입니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선거쟁점인 4대강사업에 대해 찬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