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판결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성명서와 논평 등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산 풀뿌리시민연대와 서산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공정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금품 수수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그 자체가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놓고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형량을 대폭 낮춰 판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타지역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판결한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법자들에게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는 것을 형량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의 모순적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보다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선거법위반도 초범이면 괜찮고 반성하는 자세만 보이면 형량을 감량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를 남긴 만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7일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원회(위원장 신현웅)도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서산시장과 한나라당은 서산시민 앞에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6·2지방선거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현시장의 회계책임자가 시장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만큼 서산시장과 한나라당은 시민들 앞에 머리숙여 백배사죄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모습으로 보여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산은 전임시장에 이어 또 다시 불명예스럽게도 현 시장마저 부정선거로 재·보궐 선거를 치루어야 할 수 도 있게 된 것은 서산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으로 우롱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한동수)는 유상곤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유아무개(58)씨와 사무장이던 안아무개(47)씨 등을 선거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400여 만 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선거이후 일지라도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공정선거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큰 만큼 그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22일 유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안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각각 구형했다. 2심은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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