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광주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을 모집공고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사례가 드러났다.기간제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계약기간이 기간제교원 모집공고에 따른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가 아닌(2012년은 2월 29일까지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공고를 냄), 2011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겨울방학을 임용기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심지어 그 계약서에는 본인의 도장은 빠진 채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도장만 찍혀 서류철 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함에도 학교측은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였다.이에 대해 학교는 "계약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12월 31일까지 임용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면권은 학교장 재량이다"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보수지급 조건 다는 계약직교원 운영지침광주시교육청 계약직교원운영지침 중「보수 등 처우」조항에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학교 운영 상 필요한 경우는 방학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교육청은 1) 계약 만료시점이 다음 학기와 연결되는 경우 2) 담임인 경우 3) 비담임은 방학 중 "특정직무수행" 하는 경우에만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비담임 기간제 교사인 경우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것은 12월에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 달리 다음 학기와 연결되지 않아 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 미약 이러한 교육청 입장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첫째, 기간제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기간제 교사는 없다. 매년 3월 초 한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업무를 배정 받는다. 이때 많은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배정 받기도 한다. 이 업무를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의무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방학 중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지급 조건으로 특정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교사가 비담임일 경우 방학 중 특정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차별 대우이다.셋째, 기간제교사가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겨울방학을 다음 학년도 준비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011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사의 1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제 교사는 매번 신규 기간제 교사란 말인가? 준비된 기간제교사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방학 중「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에 의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넷째, 정교사의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일년 단위로 휴직계를 냈다면 그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기에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방학 중 특정직무부여라는 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또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계약직 교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여 추후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광주모중학교 기간제 임용기간 일방변경사례1.hwp 첨부파일 광주모중학교 기간제 임용기간 일방변경사례1.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계약직 교원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임용 및 보수 추천9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이건진 (n4432)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세월호,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기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김태열 "이준석 행사 참석 대가, 명태균이 다 썼다" [단독] 김태열 "명태균이 대표 만든 이준석,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AD AD AD 인기기사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4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5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교육청이 외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겨울은 더 춥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