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 카 <노출증>
이제이북스
바바리맨은 보통 장기간 노출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으로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의 일종인 '노출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즉 바바리맨의 상당수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출증' 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심리치료학자인 브렛 카(Brett Kahr)의 저서 <노출증>에 따르면, 노출증 환자의 95%는 관음증, 소아기호증, 가학증, 스토킹 등 다른 유형의 성도착증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근친상간, 강간 등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노출증 환자의 32%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들 중 64%는 성기노출을 하고 나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시도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상습적 바바리맨이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바리맨 성범죄 사례 |
사례 1(2010년 4월 발생 / 뉴시스 보도) 20대 A씨는 여중생을 성추행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만에 또 다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여중생의 뒤를 쫓아가며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여중생의 집안까지 들어가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쳐 달아났으나 촬영된 CCTV로 인해 검거됐다. 범인은 검거 이전에도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노출증'을 보이는데다 알코올 남용으로 자발적인 행동 억제력이 부족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대담해져 재범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받았다.
사례 2(2011년 2월 발생 / 국민일보 보도) 30대 B씨는 약 5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교복 차림의 여자 중고등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기간 길을 가던 여자의 몸을 강제로 더듬어 세 차례 추행하고 도망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강간죄로 3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만기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3(2010년 7월 발생 / 연합뉴스 보도) 30대 C씨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10대 여성 수백 명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수개월 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후 처벌을 면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최근 2개월간 60여 명의 여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건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그는 근무시간에도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하루에 수 차례씩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경찰의 조사를 받던 기간 중에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관음증'까지 보여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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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동성애에 대한 환상과 성적 쾌락을 갈구하다가 결국 17명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강간, 훼손, 섭취하는 등 미국의 악명높은 연쇄살인마가 된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의 경우도 그의 범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성기노출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성기노출 등 음란행위가 더 심각한 성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독일 법의학자 미하엘 바워만(Michael C. Baurmann) 박사는 "성기 노출행위는 명백한 성폭력"이며 "이러한 행위는 강간이나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화학적 거세'보다 더 필요한 것은...심리학자 및 정신분석학자들은 대부분의 노출증환자들이 성장기를 통해 성에 대해 심한 억압을 받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성기노출이라는 돌발적이고 통제불능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어린시절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뒤 성장하면서 성도착증을 갖게 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성범죄자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나 충격적인 경험이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과 함께 성적 일탈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때로 술을 마시면 좀 더 심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리화할 뿐이다. 여기에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음주문화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의 행위를 더욱 쉽게 무마시키고 재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나서야 자신의 성적 취향이 '중증 성도착증'으로 악화됐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고민한들 그것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잇따른 아동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써 성도착증이 있는 상습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 이 발효됐음에도 이로 인해 아동성범죄로부터 안전해지리라는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데는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가 상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상습적인 성기노출 행위도 명백한 성폭력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강화하고, 이러한 공공연한 성적 일탈행위가 심각한 성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경찰에 체포된 순간부터 조기에 정밀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료·교정할 수 있는 사회예방적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추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그들을 비정상적인 주변인으로 방치해 그들로 인한 피해 자체를 묵인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들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속에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미리 치료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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