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 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
정민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지난해 12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남긴 유서의 일부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 그가 35살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문임을 이 유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그들의 생존을 박탈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잔인하고 비열한 폭력행위가 되어 버렸다. 기업들이 저 허랑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한다면 '민(民)'의 '생(生)'은 거덜나고 말 것이다.
'민(民)중들의 생(生)계'가 달려있는 문제다. 민중의 생계가 민생(民生)이다. '민(民)중들의 생(生)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민중의 생명이 민생(民生)이다. 노동자가 민중이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 민생이 먼저다. 정부가 나서라.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라. 나서서 민생부터 챙겨라.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 그래야 민생이 살 수 있다.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하라. 헌법 33조를 장식품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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