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 정원 보호구역이화여대 산호전문가 송준임 교수가 제안한 '산호 정원' 보호구역
서귀포시
국내외 법적 보호 연산호 목록다양한 산호충류는 그 자체로도 국내외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송(Myriopathes japonica)과 긴가지해송(Myriopathes lata)을 천연기념물 456호, 457호로,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 금빛나팔돌산호(Tubastraea coccinea), 자색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putteri), 둔한진총산호(Euplexaura crassa), 해송(Antipathes japonica) 등 산호충류 15종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은 푸른산호과(Helioporidae spp), 관산호과(Tubiporidae spp), 각산호목(Antipatharia spp), 돌산호목(Scleractinia spp) 전종을 부속서 II로 지정하고 있다. 각산호목의 해송과 긴가지해송, 돌산호목의 빛단풍돌산호(Montipora trabeculata),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금빛나팔돌산호, 해송 및 긴가지해송 등 총 3종은 국내 및 국제법에 의해 동시에 보호, 관리되는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