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교육과정을 강화해주십시오

조희연후보께 바란다②

등록 2014.05.27 11:24수정 2014.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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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취득해서 경제적·사회적 생활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이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정신노동자나 육체노동자를 막론하고, 국가로부터 고용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권의 보장은 국민적 권익증진과 국민 된 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취업층으로 내몰리는 어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노동법의 존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노동법의 존재마저 모른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은 일찍이 'The UCLA LOS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노조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교육과정 및 청소년들의 노동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 노동인권, 노동자 상담 및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노동조합, 산업안전, 노사분쟁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법에 대한 토론식· 유도식· 체험식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노동교육을 통해서 노사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빈곤, 일할 권리와 시민권, 근로계약서, 임금, 아동노동, 여성노동, 산업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집단적 조직, 파업 등을 3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내용의 중립성부터 문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나 노사갈등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등 대기업 위주의 사용자 편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마저 분명치 못하여 노동자는 육체노동자에 한정하고, 근로자는 사무직 정신노동자를 한정하는 데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진보 좌파적 이념적 용어로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교육이 타 교과의 부수적 맛 뵈기로 다루어지고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참여적이고 다양한 수업방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유럽의 국가들이 성장, 효율성, 경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배, 형평성, 사회적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원천은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교육은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노사관계·노동인권 뿐만 아니라 노동문화, 직업선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교육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갈등해결과 능력함양에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교육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노동교육은 심각한 노사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교노동교육을 현재의 사회과 교사로 감당할 수 없다면 사회과 중등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증원배치하거나, 노동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를 특별강사로 채용하여주십시오. 고교교육과정에서 최소한 주 2시간 이상의 노동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능에도 반영하여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계적인 노동교육은 노사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동현장의 평화로 정치현장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희연 #노동교육 #불안정취업층 #청소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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