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제일고등학교 학생들
마산제일고등학교
경남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한 규제 사례는 두드러진다. 한 예로, 창원에 있는 마산제일고등학교의 학칙 중 두발에 대한 규정은 "학생은 스포츠형으로 항상 단정해야 한다, 앞머리는 3cm이내(눈썹 위), 옆머리, 뒷머리는 맨살이 보이는 스포츠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삭발은 금지한다"라고 정해놨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찍은 단체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머리카락을 바짝 깎은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매년 교직원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학칙을 정하고 있다"라면서 학칙에 대해 "학교 내부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학칙에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같은 외부적인 잣대를 학칙에 들이대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은 "학생들도 학칙에 만족스러워 한다"라면서 "외부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마산제일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2011년 당시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경남 지역의 모든 학교의 학칙을 분류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두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 학교는 76.5%(328개 학교)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이미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지난 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가 개최한 학생인권 토론회에서는 20대와 40대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참석해 인권침해에 대한 성토를 하기도 했다.
창원 소재 C고등학교를 졸업한 피비(22)씨는 "백일장에 나가는 것을 비롯해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라면서 "학교가 규제에만 관심이 있고 학생들의 권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S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ㅇ(19)씨는 "학내에 '안녕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친구가 학교 이사장실을 청소하다가 책상에서 내 SNS를 학교가 사찰한 문서를 발견해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여줬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학교가 ㅇ씨의 SNS를 캡처한 문서가 학교 이사장의 책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3일에도 한 학생이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학내 봉사)를 받았다며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