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마음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마음을 담아 노란 리본을 노동부 곳곳에 걸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원청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를 설계하고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라 용역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이윤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주고 있다. 병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쉴 수 없는 곳이다. 주말과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들의 원가서 상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정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평균 생활비 151만 원,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 원,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생활임금 154만 원이라는 수치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누군가의 주장이기 전에 현실 속에서 도출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인 6700원은 이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1시간 일하면 맘 놓고 밥 한 그릇은 사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6700원은 겨우 그 정도의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 원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차 떼고 포 떼면 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네 인생이 극기훈련이나 굶주림으로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의 6700원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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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최고임금인 최저임금이 동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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