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만든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두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 '반인륜범죄·신종사기 유령수술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씨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턱의 감각을 잃었다. 같은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이아무개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술을 받은 후 턱이 비틀어지고 광대에 통증을 느끼는 데다가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개구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일 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씨의 상태는 악화됐다. 참다못해 병원을 다시 방문한 이씨에게 의사는 "핀을 빼든지 진통제를 먹으라"고만 했다. 당황한 이씨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의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령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병원 내부의 은밀한 결탁 때문이다. 일부 대형 미용 성형외과는 유령수술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공범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술실 내부에 CCTV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보니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병원만 알고 있다.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전신마취를 받으면 의식을 잃고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은 병원과 의사의 말을 감히 의심할 수 없고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점도 악용됐다.
김자혜 소시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유령수술은 가장 근본적인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무리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대리수술을 했다고 해도, 환자가 모르는 사람, 선택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하여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더라도 상해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의사 면허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양심고백을 통해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이뤄진 안면윤곽술 상당수는 유령수술로 밝혀졌다"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통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사례도 접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에 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병원은 "그런(유령수술) 일은 없다"고 답했다. G 성형외과는 지난 11일 해당 병원이 유령수술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집도의사 바꿔치기, 전신마취 악용한 반인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