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김광진 의원지난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남소연
현실판 응답하라 시리즈일까? 90학번이 자고 일어나니 청년이 되어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가 이달 15일, 청년비례대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는 만 45세 이하에서 2명이 공천받게 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은 모두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당별로 '청년비례대표'를 신설해 총 다섯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당시 민주통합당도 오디션 방식으로 4명을 뽑았고 그중 장하나(당시 만 35세), 김광진(당시 만 31세)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기준이 만 35세였던 것은 임기 중 30대를 유지할 수 있고 일반적인 청년의 마지노선도 그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40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45살을 청년이라 생각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보게 된 집단을 생각해보자. 의결로 청년비례대표가 될 수 있게 된 나이는 만 36세에서 45세다. 출생연도로 따지면 70년생에서 79년생에 해당한다. 정확히 70년대생에 들어맞는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중 70년대생 자체가 별로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 초선 국회의원 62명 중 4명이 70년대생이다. 장하나, 이언주, 정호준, 권은희 의원으로, 70년대에 태어나 처음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이 중 장하나 의원은 청년비례대표고 권은희 의원은 2014년 7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에서 지역구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70년대생 국회의원은 단 두 명인 것이다.
배려받는 70년대생, 후퇴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