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최재성
노동인권교육을 참관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 자신의 노동 권리와 밀접한 개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아뇨, 들어본 적 없는데요. 주말에 근무하면 받는 수당인가요?"라며 되물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주휴수당은 생소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노동실태에서도 최저시급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달라고 해요"학생들에게 직접, 또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통해 너무나도 작고 자잘한 부당행위들이 만연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접할 수 있었다. 치킨집에서 일한 학생은 지각할 때마다 1만2000원을 지각비로 월급에서 떼였다. 그리고 그 지각한 사이에 주문이 들어오면 3만 원을 벌금으로 또 떼였다.
어느 학생은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일을 하다 독한 세제로 인해 손등과 팔에 피부 질환을 얻었으나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서빙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음료수 병을 깨트렸을 때 판매가로 변상토록하고 월급에서 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한 한 강사는 강의 중에 "주휴수당을 요구해야하며 자신의 권리"라고 설명할 때 한 학생이 "아이, 뭐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 걸 달라고 해요"라고 말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정말 슬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낮게 보며 무관심한 소극적 태도는 위 사례의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다. 직접 인터뷰한 학생 대부분은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권리침해에 대해 대응하고 회복했던 학생은 단 한명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