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 관계자 26명 무더기 소환,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록 2016.09.16 17:27수정 2016.09.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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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활동해온,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소환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선넷에서 활동한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총선넷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항목은 총 7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 총선넷 부적격 후보자 및 베스트 정책 선정 온라인 이벤트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부적격자로 선정한 일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낙선투어'에서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이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넷의 온라인 이벤트에는 여론조사로써 대중의 공통된 의견 파악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으며, '낙선투어'의 경우 선관위는 행사를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해당 사안을 이유로, 총선넷의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6월 16일 수백 명의 경찰 및 조사관을 동원해 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와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및 관련자들의 자택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양홍석 총선넷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에 경찰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가는 등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십수 년 간 이어졌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활동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공권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되는 검·경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총선넷은 9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어떤 이유로도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검·경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덧붙이는 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에 중복게재되었습니다.
최이삭 기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디어홍보 담당 활동가입니다.
#총선넷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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