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판
강성란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차였던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이명박 정권 시기였던 2010년 3월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지 3년만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우리 정부가 전교조 내부규약을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조합원 6만 명 중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14년간 '법내노조'로 유지되어 온 노동조합이 법 밖으로 밀려났다. 이후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법외노조 효력 정지' 신청 소송 제기와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를 사이를 널뛰듯 오갔다. 그러나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에 기각 판결을 내린 뒤 쭉 법외노조로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핵심 쟁점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단결권 침해 여부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한다. 전교조는 이 규정이 교원노조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당시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원노조법> 제2조의 입법목적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에도 오히려 이 조항이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1995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이후 본격화했다. 전교조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1999년 1월 29일 설립 신고를 마치고 2013년까지 약 15년간 법내노조로 활동해 왔다. <교원노조법> 제2조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내의 법질서 체계와 행정 연속성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이자, 국제 기준과 노동조합의 자주성 원칙 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의 대표적인 보기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인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처음부터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노조. 교원노조가 대표적임) 가입 보장을 합의하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에 연동해 교원노조에서도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었다.(1998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58~59쪽)
OECD 국가 중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건 한국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