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업체의 사업계획서
조영권
이번 마포구청 정화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의구심 깊은 점은 심사위원회에서 2위를 하고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다.
B업체는 지난 2016년 2월 2일 마포구청이 정화조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기 불과 4개월 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다. 이번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모두 10년 가까운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유독 B업체만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에서는 2위 점수를 받았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정화조 사업자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자료를 마포구청에 요청했지만, 명단은 '비공개', 회의록은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B업체는 마포구청이 사업자 공고를 내기도 전인 2015년 11월, 마포구청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구청이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후에 제시한 사회적기업 요구가 B업체 사업계획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B업체 대표는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지낸 지역의 유력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