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결혼 축하를 빌미로 받는 돈봉투는 축의(祝意)의 본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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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사례와 경우들을 접하다 보니, 나는 나의 큰 애가 결혼할 때 가족만의 조촐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래서 아내와도 상의하여 나의 뜻에 따라 호응해 주어 고마웠고, 결혼 당사자인 큰 애와 의논한 바는 사돈될 어른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았다.
넌지시 사돈의 생각을 눈치챈 바, 받아야 한다는 쪽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같은 식장에서 축의금을 한 쪽은 받고 한 쪽은 받지 않는 모양이 될 우려에 놓였다. 이것은 나의 고민으로 떨어졌다.
다시 아내와 상의하게 되어 어차피 서울행인데 우등버스(28인승) 한 대가 상경하면 가족과 일가 친지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달았다. 그래서 구태여 축의금 사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혼식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올 때는 버스 안의 오붓한 가족친지들의 모임으로 뜻있는 축하연을 다시 열게 되는 즐거운 여정이었다. 접수된 축의금의 일부는 내가 속한 회사의 사원복지 기금, 동문 기금으로 적립키 위한 뜻을 전하고 되돌려주었다. 혼주가 되어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결례를 저지르는 일이라 생각되어서다.
자녀의 결혼 축하를 빌미로 받는 돈봉투는 축의(祝意)의 본질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된 금전 욕심의 개입이다. 참여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동감하는 사람들 끼리 축배를 들고 싶은 것은 나만의 염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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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이라는 '고지서'... 내가 혼주가 되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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