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중앙공회당 앞에서 '플라워 데모'가 열리고 있는 모습
'플라워 데모' 공식 트위터
'플라워 데모'가 공식 홈페이지(
www.flowerdemo.org)에 정리한 기록에 따르면, 후쿠오카 지방법원 구루메지부는 지난 3월 12일 만취 상태의 여성과 성행위에 이르렀다가 준강간죄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으로부터 명확한 거절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아 남성이 여성이 합의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3월 19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강제성교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반항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으나 '여성이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신적인 이유'라며 '피고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여성이 저항한 것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3월 26일 자신의 딸을 중학교 2학년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의 옷을 벗긴 아버지의 차를 타고 호텔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했으면 저항 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3월 28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딸을 2년 동안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빈도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무죄를 내렸다. '집이 좁아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플라워 데모'는 성폭력 사건에 잇달아 무죄가 나오자, 꽃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4월 11일 도쿄역에서 첫 시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꽃을 들고 'with you'(위드 유)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