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어린이들 위한 법안이라 방치하는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되고 ‘냉동 상태’

등록 2019.11.12 11:24수정 2019.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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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올린 피해자 부모들의 청원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올린 피해자 부모들의 청원글 캡처. 박성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것인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되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계류 중이다.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들이다보니 중요도 면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 '찬밥 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부모들을 또 한 번 상심에 빠트린다는 비판이다.

현재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계류 중인 법안은 확인된 것만 5개 정도에 이른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이 그것이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법안이다. 2016년 4월에 발의돼 3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음이법'도 2016년 7월 발의돼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그리고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하나의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2017년 10월에 발의한 '제2하준이법'으로 2년이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도 2019년 5월에 발의돼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하는 것과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을 강화하는 것,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2019년 9월 각각 발의한 '민식이법'이다. 이 법안들도 2개월여 동안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이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 중이자, 피해자 가족들은 진 8일 뜻을 모아 공동으로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제목: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을 올렸다. 11일 현재 17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큰 아들 민식이를 잃은 부모(김태양·박초희 부부)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이 빛나라고 (법안 이름을) 지어줬"다면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청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간곡히 희망한다는 이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은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며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며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직접 취재(국민청원글 참조)
#민식이법 #아산톱뉴스 #어린이 생명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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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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