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반 표시
김용숙
가습기살균제 피해, 앞으로는 기업이 입증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입증책임의 전환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 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 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이뿐 아니라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차례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