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과 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고 이후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을 감독하는 등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전반을 지휘·관여했다고 본다.
현재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 기소한 것을 끝으로 해체될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6월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났고,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장으로 발령났다. 이들의 부임일은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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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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