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아이쿱생협 활동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손연정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세고 매서운 한파까지 겹쳐 거리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두툼한 외투와 장갑을 끼는 등 중무장을 하고 거리로 나선 이들이 있었다. 바로 소비자생협인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다.
"소비자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GMO완전표시제 캠페인 같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 왔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 경찰서 앞에서 만난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은 '수사관 교체', '엄정한 수사 촉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있었다. 이들은 "(30억 원대 민사소송)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소인으로부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받았지만 기존 수사관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사관 교체와 엄정하고 빠른 수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쿱생협은 2020년 10월 F사의 대표인 K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2015년 3월 국내 최초 압착유채유 제조 공방인 ㈜순수유를 설립하고 유채씨 생산 및 유통업자 K씨의 회사인 F사와 몽골산 유기농·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유채씨 1200톤 납품 계약을 체결한 아이쿱생협은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통해 K씨가 납품하려던 유기사양 유채씨가 유기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8년 7월 K씨가 납품하려던 유채씨에 대해 국내 2곳의 인증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GMO가 검출됐다. 그리고 201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K씨가 납품하려던 해당 유기사양 유채씨를 '유기농'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아이쿱생협을 상대로 2018년 10월 출자 협약 위반을 사유로 들며 29억 4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K씨의 패소. 그러나 K씨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K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쿱생협은 2020년 10월 K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