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마음동행센터의 외관 및 내부. 이곳에서 경찰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진다.
경찰청
2012년 8월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고 경찰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경찰 마음동행센터가 도입되었다. 과학수사, 형사, 지역경찰 등은 의무화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경우는 다르다.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에 노출되지만, 현재 국내에선 '영상물에 의한 노출'을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아 심리 상담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11월 2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상 심리사 A씨는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심리 상담 의무화를 주장하며 '골든 타임'을 강조했다. 골든 타임을 놓칠 시 트라우마와 치료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기에, 직·간접적인 외상 모두 스스로 불편함을 인지하는 시점에 바로 전문가의 심리적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주관적 불편감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으며, 개인의 불편감이 주변인들에게도 전해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사회적으로 기능해야 할 직업적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행 기능의 역할도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치료의 공백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나 "간접 외상의 경우 정신력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가 심리 치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데, 이는 PTSD를 방치하여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외상을 입었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 언제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원하여 검사나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추적시스템이 '블러'하고 '분류'한다
수사 과정의 개선으로 PTSD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2016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건 수사 지원시스템으로 개발되어, 2018년 웹하드 카르텔이 쟁점화되자 수사ㆍ삭제ㆍ차단ㆍ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URL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피해 영상물 속 얼굴을 인식해 곳곳에 유포된 게시물을 찾아 자동으로 삭제한다. 한국경찰학회 보고서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처럼 영상을 직접 시청하기 전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는 기능과 기존에 분류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직접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자동 분류해 주는 기능이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과 시스템, 그 너머
정신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간접적 외상이 초래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불가피한 직업군이다. 외상에 노출되는 위험이 큰 만큼, PTSD를 적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에 대한 몰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성착취물에 의한 노출을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들을 심리 상담 의무 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동 블러링, 자동 분류 기능을 탑재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에게 정신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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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해결하고 PTSD 얻는 수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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