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5
알바연대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9년에 처음으로 체불임금 규모가 1조를 초과한 이후로 매년 1조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이 액수는 신고된 체불임금만을 집계한 것으로 신고비율이 낮은 알바노동자들의 체불임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불임금의 규모는 1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 일본에서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에 달한다. 체불임금 근절은 매년 말만 반복될 뿐,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알바연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용자와 함께 가맹본부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할 것과 청소년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가중처벌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맹본부의 체불임금 공동책임은 건설업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원청업체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놓은 것을 다른 업계로도 확대하자는 제안이고 청소년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가중처벌은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알바노동자와 그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가맹본부의 임금체불 공동책임에 대해 가맹본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가맹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초기업별 노조와 가맹본부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만을 언급할 뿐,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기업별 노조와 가맹본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은 갈수록 반노조, 반헌법적 모습만을 보일 뿐, 후보 당시에 선거캠프가 약속했던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청소년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어 알바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체하였다.
아직 '청년알바존중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의 노동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