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클레이페이 토큰 의혹은 앞서 밝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개됐다.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은 채였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결국 최근 불거진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가능케 한 셈이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김남국 의원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필요한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정치인들이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공직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 자산들을 재산 등록에 등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신종 자산의 성격상 공무원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청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부터는 대체불가토큰(NFT)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 과세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도 요즘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와 달랐던 한국의 행보
한국은 미국이 코인이라는 신종 자산에 대응하던 시기에 호통이나 치면서 시기를 놓쳤다. 2018년 법무부장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드립'을 치며 외신을 장식했고, 금융 당국은 법적 권한도 없이 선량한 일선 기업들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윽박지르는 행정 조치들을 여러 개 내놨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정작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들이 코인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진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과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걷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과세 준비를 진행할 때 한국은 준비해놓지 않아서 지난해 과세를 2년 유예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2023년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자기 재산이 15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김남국 의원은 사실 9억 원 상당의 코인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영향력이 큰 다른 정치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할 때, 유독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지나고 보니 그게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한 일종의 장벽 세우기는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하게 된다.
선출직 국회의원이 주식 판 돈을 다 털어서 코인에 올인하고, 또 거기서 거둔 수익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세상이다. 코인 투자와 주식 투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재정비 되면 좋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3
공유하기
'33억, 이상한 투자'... 제2의 김남국 사태 만들지 않으려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