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 판결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오태완 의령군수.
박익성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정황, 즉 2차 가해가 1심형의 양형요소로 크게 작용했다"고 전제한 뒤 "오 군수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양형이 새로 정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을 부인하고 항소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양형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측이 1심 증인 가운데 요청한 4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들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법조인들은 증인 신문으로 인한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여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 군수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항소심 다음 재판은 10월 12일 오후 3시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7월 26일 검찰이 기소한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은 9월 14일 오전 11시 20분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8월 25일 3시 30분에는 군수의 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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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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