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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법, 10일 저녁 늦게 결정... 건설 시행사 대표에 2억원 수수 혐의

등록 2024.05.10 22:39수정 2024.05.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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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 ⓒ 윤성효

 
재임 때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온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저녁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당직실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나와 검찰로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여, 지난 7일 박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3선이었던 박일호 전 시장은 4‧11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2023년 12월 중도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을 밀양창녕의령함안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가 취소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나왔던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일호 #밀양시장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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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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