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현장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된다

박형대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 등 재해 막아야"

등록 2024.05.14 14:14수정 2024.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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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라남도의원(진보당, 장흥1)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0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교육기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교육감이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안전보건 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진단과 급식실 사고는 전남 모든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는 교육의 질 하락과도 연결되므로, 교육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형대 #급식실 #조리사폐암 #학교사고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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