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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 의혹 류희림은 빼놓고... 방심위 직원 징계하라는 감사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기자회견 "꼬리 자르기식 감사... 징계처분 요구 철회해야"

등록 2024.05.27 16:17수정 2024.05.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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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감사에서 방심위 직원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이 빠진 꼬리자르기식 감사 의혹"이라며 징계처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방심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에 대해 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방심위에 제출한 자료를 빼먹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27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조선관광' 사이트의 경우, 사무처 담당직원이 방심위 사내 인터넷망(KT)과 개인 휴대폰으로 접속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 했고,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은 법무법인 자문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심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조선관광 사이트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게 위해를 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더러, 연대사 역시 그러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방심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중립적인 지위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방심위가 국정원의 신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가 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철퇴를 맞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국정원과 방심위에 합작에 의한 북한 관련 콘텐츠 검열이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원의 결정 역시 방심위 사무처에게 국정원의 신고에 따른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 지원에 있어서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해당 글(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은 이미 작년 12월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된 정보"라며 "그런데 이걸 재심의하고 국정원의 의견을 넣지 않았다고 부실이고 징계받아야 한다면, 이는 법원 위에 있는 국정원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국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행정결정을 법원이 집행정지한 점 등이 빠져있다면서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의혹,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시정요구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 이번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다"면서 "감사결과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배제 혹은 누락되어 있다.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방심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취지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하면서 윤석열 검사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의 방심위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공익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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