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의원 87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18일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등 국회서 기자회견 "개정운동본부와도 긴밀히 협의"

등록 2024.06.18 17:56수정 2024.06.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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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등 국회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윤종오의원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 87명 의원이 6월 18일 노조법 2 · 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관련기사: 거부권에 좌초됐던 노란봉투법,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돌아왔다 https://omn.kr/293cl).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초 22대 개원과 동시에 이 법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소수당의 한계 등을 감안,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공동대표발의를 제안해 이뤄졌다. 윤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등 야 6당 의원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청, 용역노동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 사장은 항상 '권한이 없다'는 말로 교섭을 해태하는 상황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노동시장 2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국제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며 "의장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ILO 협약 제87호, 98호를 비준하고도 후속 법안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협약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번에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위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교섭의무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조합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야당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노조법개정안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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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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